건설단체총연합회, 50억 미만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조속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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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총연합회, 50억 미만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조속 통과 요청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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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역량 제고에 총력, 더 이상 추가 유예 요구 없을 것” 약속

[오마이건설뉴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연합회’)는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16개 건설관련 단체들로 구성됐다.

다음은 건설업계 공동성명 전문이다.

중소건설기업들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수 있는 시한이 단 3일 남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유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국회에 호소합니다.

그 간 중소건설업계는 2년 유예 법안의 통과 요청 성명서 발표, 여‧야 의원 면담 그리고 중소제조업계와 공동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유예 법안의 통과를 요청한 바 있으나,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모든 건설현장이 법 적용대상이 되어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더구나 건설업체는 최근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되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폐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근로자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논의를 위한 3가지 전제조건 중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 또한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하는 등 전제조건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합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금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다면 우리 중소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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