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계위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수정가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초구 반포동 60-4번지 일대 반포미도아파트는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9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8개동 1,260세대 노후아파트로 이번 심의를 통해 최고 49층 이하, 13개동 1,739세대(공공주택 208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정비계획 결정 시 대상지 북측 도로(고무래로, 8m)를 4m 확폭해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북서측에 소공원을 1개소 설치해 연접한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녹지축을 형성토록 했다.
또한 동측 도로(고무래로8길)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개방형공동시설 등을 배치하고 차도를 6m에서 7m로 넓히도록 하고 건축한계선(3m)을 보도형 공지로 제공토록 했다.
한병용 市 주택정책실장은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당 단지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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