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제62차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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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제62차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개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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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 심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16일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행복청
/사진제공=행복청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하고,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의 중심부는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동 일대에 부지면적 약 63만㎡ 규모로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강화 및 도로용량 확보 ▲주택20만호 건설을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및 중고밀 개념 도입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 조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목표와 실천방안 제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및 지자체 이관시설 건설비용을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재정 분담방안 마련햇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정부부담 지출한도 8조5,000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의 현행화를 위해 ‘불변가격 산정기준’에 필요한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건설투자) 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이만형 추진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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