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측량업계 보호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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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측량업계 보호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16일부터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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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영세 측량업자 폐업방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측량업계 규제 완화차원에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 또는 납부 기한 6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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