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율성 '높이고'...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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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율성 '높이고'...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0.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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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8월 16일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 개정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내년 2월 17일부터 받도록 했다.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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