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탈퇴 조합원 출자지분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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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탈퇴 조합원 출자지분 반환 안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0.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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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후 2년 이상 경과 조합원 대상...조합 채무 없고, 법적 제한 없는 출자지분
△서울 청담동 사옥 전경/제공=CI GUARANTEE
△서울 청담동 사옥 전경/제공=CI GUARANTEE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가 탈퇴 후 2년 이상 경과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출자지분 반환을 안내했다.

반환대상은 조합에 채무가 없고 법적 제한이 없는 출자지분으로 업무거래를 전담하고 있는 고객지원실로 반환신청을 하면 된다.

출자지분 반환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정당한 권리자 명의 통장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면에 의한 해산법인인 경우 정관 사본(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필요하다. 지분반환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출자지분 반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반환대상, 금액 등 조회는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고객지원실에 직접 내방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실(02-6240-1000, 내선 5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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