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원 특화된 기관으로 국민안전과 재산 보호 책무” 강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건설회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건설기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불법 건설기계 인식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한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설현장 대형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건설기계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불법 건설기계...딱걸렸네!!">
이는 사실상 '불법 건설기계와의 전쟁' 선포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우 과장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오랜 시간 건설기계를 전문으로 성능과 안전을 관리하는 데 특화된 기관으로써 국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불법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그동안 특별한 해법을 찾기 힘들었던, 불법 건설기계를 근절할 수 있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과장은 국토부에서도 이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우정훈 과장의 나머지 기념사 내용 = 건설산업은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원동력으로 자리 해왔으며, 건설기계는 이러한 건설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로 및 교량, 지하철, 초고층 건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건설되면서 1970년대 7,000여대에 불과했던 건설기계는 이제 54만대를 넘어섰을 정도로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한 저탄소·녹색성장이 국제 이슈로 부각 되면서 전기와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건설기계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무인 건설기계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건설기계 안전기준과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환경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는 체계적인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여, 27개 전기종에 대한 사고조사와 통계관리, 조종사 안전교육 총괄 및 조종사 양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안전기준의 정비 및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26년 넘게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