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제도적 기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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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제도적 기반 ‘장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0.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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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6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기술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혁신적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 세계적인 유수기업의 기술개발과 선도국 정부들의 안전성 검증 및 제도 마련이 한창으로 국가적 차원의 속도전·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 경쟁력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되는데, 세부적으로 기술·산업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나 제도적 준비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 법 제정으로 한국의 도심항공교통 여건은 족쇄가 되는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이 마음껏 실제 환경·도심에서 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규제특례는 실증사업·시범운용 구역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데,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기존 항공 4법이 전면 배제된다.

한편,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R&D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수단도 이번 법률에 담겨 도심항공교통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도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갖춰진 만큼, 국내외 핵심기업들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그랜드챌린지)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통하는 기업이라는 공식이 글로벌스탠다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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