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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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10.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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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제도적 기틀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6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과제 38번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사업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 등(시행자)이 기본계획(실시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에 지역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또한 앞으로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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