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적용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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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적용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로 확대해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9.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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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개선안 마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주최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운근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이 이같이 강조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제공=건축사협회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제공=건축사협회

‘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건축물, 건축주와 사용자가 다른 건축물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실화를 위해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후 조치방안(협회 시범운영 후 사후평가 지속 개선 및 국토교통부 협의), 설계의도 구현 활성화 방안(명확한 대가기준 및 예산 확보, 계약서 및 업무계획 등 지침 마련)을 제시했다.

이기상 위원장/제공=건축사협회
이기상 위원장/제공=건축사협회

이어 이기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사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감리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설계도면 업로드, 도면 마크업, 설계변경 관리, 실시간 공유, 품질관리 구현, 부실공사 예방, 공사사진 및 동영상 관리, 감리일지 업로드, 감리업무 체크리스트․감리보고서 작성 등 감리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해 스마트한 설계변경 관리와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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