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5% ‘반지하’...면적(面的) 정비사업 통해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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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5% ‘반지하’...면적(面的) 정비사업 통해 해소해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3.09.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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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해소 관련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 물막이판 설치 필요지역/제공=서울시
서울시 물막이판 설치 필요지역/제공=서울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연구원은 내일(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반지하주택과 침수위험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서울의 전체 주택 중 약 5%를 차지하는 반지하주택의 유형 및 구조, 연도별 건축현황 및 노후도, 지역별 분포, 기반시설(도로) 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반지하주택은 다가구주택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중 80.9%가 1995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설명한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특성은 △침수흔적도(과거 침수회수) △침수예상도 △지형적 특성(저지대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분석한다”며 “예컨대, 2010년 이후 1회 이상 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의 9.7%를, 2회 이상 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3%를 차지하며 서울시가 수방시설 정비를 위해 운영하는 방재성능 기준인 시간당 100mm 강우시 침수예상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전체 반지하주택 중 7.4%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신 선임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은 침수위험뿐만 아니라 건축물 노후도, 기반시설(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특성과 기존 반지하주택 및 신축 반지하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제, 지원, 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했다.

특히, “침수위험이 높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재건축·재개발 등 면적(面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위험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주제로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한강 이남 지역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날 강남의 한 빌딩이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침수피해를 막아 물막이판 설치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며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물막이판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노면수 유입이 가능한 지점의 침수특성과 예상 침수 깊이를 고려해 물막이판을 최소 5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필요시 피난시간 확보 용도의 물막이판 설치, 지하주택에 거주 재해약자의 주거이전 등 피난 중심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서울시 내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 중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의 물막이판 설치율은 각각 17%, 2%에 불과하다”라며 “해당지역 내 물막이판 설치비용을 단독주택 최대 2백만 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지원 시 전체 물막이판 설치비용은 82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중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침수 재해약자 가구에 대한 설치비용은 5억9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 방안으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고 관련 심의기준 개정 △침수발생 우려 지역 내 지하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및 확인 조항 명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방재성능목표인 50년 빈도 강우(100㎜/hr) 혹은 그 이상의 강우(120㎜/hr, 200년 빈도)에서도 노면수 집중으로 인한 침수발생 및 피해에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서울시 100mm 침수안심플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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