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공사 특별감찰 결과 열어보니, 김포 등 공항 내 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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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공사 특별감찰 결과 열어보니, 김포 등 공항 내 기강해이 심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9.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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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꿔치기'로 공모전 최우수상…공항 기상천외 '갑질'
부하 직원 '카풀' 시키고 규정 어기고 '특정인 사택 지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김포·양양·원주·청주·군산·대구·포항경주·대구·울산·김해·사천·여수·광주·무안 등 국내 14개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항 내 황당한 갑질이 드러났다.

제공=김두관 의원실
제공=김두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특별감사(2023년 1월, 2023년 3월)‘ 결과에 따르면, 공항 내 기강해이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한 공항 직원은 다른 사람의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처럼 꾸며 최우수상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상사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강제 카풀'을 20여 차례 넘게 시켰다.

한 공항 소방대 소속 부장 A씨는 업무상 '대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출퇴근을 위한 '카풀'을 일방적·지속적으로 요구해 16일간, 29차례 직원들의 차에 탑승했다.

A씨는 사적 근무 요구 위에도 '태업'을 지적받았다. A씨는 2022년 야간 훈련 시 훈련계획시간(4시간)보다 총 7차례, 2~3시간 일찍 퇴근한 것도 밝혀졌고, 수당 18만8536원(대체 휴무 18.5시간)을 초과 수령 하기도 했다. 개인 사정으로 총 3차례 퇴근 시간을 위반한 것 등도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는 특별감찰 결과 A씨가 품위유지·사적 노무 요구 금지·근무 시간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A씨에게 초과 지급된 연차와 대체 휴무 관련 수당을 환수하라고 시정을 조치했다. A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공항 소속 B씨는 '공항 항공 보안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당시 공모 담당자인 C씨에게 D씨의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C씨는 D씨의 응모작을 B씨가 제출했다고 변경했고, 이름을 바꿔치기한 B씨는 응모작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이 성실의무와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B·C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부정하게 시상된 최우수상은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B씨는 과거 표창받은 기록이 있는 등이 참작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공항 소속 또 다른 직원 E씨는 사택 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택 지급 대상이 아닌 F 씨에게 사택을 배정해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지적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E씨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했고 부정하게 지급된 사택에 대해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E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국가의 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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