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號’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조합원 울타리 만들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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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 號’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조합원 울타리 만들기 본격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8.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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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 첫 시행
중처법 대비, 징벌적 배상책임·형사방어· 비용 및 위기관리실행 비용 담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이재완, 이하 ‘조합’)이 조합원의 든든한 울타리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조합은 7일 조합원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올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삼성화재와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징벌적 배상책임 ▲형사방어 비용 ▲위기관리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최근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은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은만큼 위험 방어 대책이 각별히 요구된다. 이것이 조합이 지원사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다.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담보로 구성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필두로, 무죄 판결 시 변호사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형사방어비용’과 사후 위기 최소화 비용에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을 보장범위로 설정했다.

다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부담보해 기존 공제상품과 중복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 부담을 대폭 낮춘다. 보상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조합이 가입보험료의 80%인 ‘400만원’을 지원한다. 조합원사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추가 부담 시 보상한도를 20억, 30억, 5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규율 대상 기업체이다. 모집기간은 8월 18일까지이다. 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합원사 사이에서는 꼭 필요한 금융 지원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신청했다는 한 조합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의무사항과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애로가 크다”면서, “보험 가입을 통해 대응여력을 갖추고 경영권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여기에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합이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제공=엔지니어링공제조합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제공=엔지니어링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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