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박사와 총정리 지상대담]종합과 전문건설의 상호 시장 개방,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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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박사와 총정리 지상대담]종합과 전문건설의 상호 시장 개방,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8.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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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 폐지後 예외 적용 확대보다는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검토해야
업종별 면허를 준 상태에서 종합과 전문 간 완전한 상호 시장 개방은 불합리
업역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장 개방이 바람직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는 발주・입찰 방식을 통하여 상호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업역 폐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 입찰, 보증제도의 혁신 필요
최민수 박사
최민수 박사

-초대 : 최민수 박사(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담 : 오세원(오마이건설뉴스 국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와 칸막이를 걷어낸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부터 종합과 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후 2년이 넘어서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말까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있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되고, 그동안 유예되었던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종합공사 진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폐지와 더불어 종합건설업 등으로 업종 전환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오마이건설뉴스는 종합과 전문 건설시장이 상호 개방된 후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와 대응 방향에 대해 건설산업정책 분야 전문가인 최민수 박사를 초청, 기획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 질문1 :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폐지된 후 2년 6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종합업체의 과도한 전문시장 진입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최민수 박사(이하 ‘崔 박사’라 칭함) = 종합과 전문건설업종의 상호 시장 개방은 경직적인 업역 규제를 폐지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했고, 아직까지 정책 로드맵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책 효과에 대하여 결론을 내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전문업종 시장에 종합건설업체의 진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전문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상호 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주는 면허라는 것은 말그대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장 개방이라는 것은 그러한 면허를 준 상태에서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과 전문의 업종별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기본 취지를 존중할 때, 업역에 따른 칸막이 폐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상호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 질문2 :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입찰을 제한했으며, 또, 2~3억원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1/3 이상일 경우 종합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 조치가 2023년말 종료되고, 2024년부터는 전문시장이 완전 개방됩니다. 전문업체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崔 박사 = 상호 시장 개방의 원칙을 고려할 때 금액 기준을 두어 예외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역 폐지후 예외 적용을 확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입찰자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전문공사 입찰은 공사실적 이외에 직접시공이 가능하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단순히 등록기준이나 서류상 실적만으로 검증하는 체계입니다. 일례로 소규모 전문공사 입찰시 단순히 전문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을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 요건에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 질문3 :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에서 방수나 철근콘크리트 등 현장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崔 박사 = 일본의 경우, 건설업 허가 요건에서 각 업종별로 기술자의 해당 공사 실무 경험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수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등록된 기술자가 방수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지, 혹은 방수공사 시공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건축일식 면허도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경험한 기술인력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합니다.

독일에서는 공종별 기능이 요구되는 94개 전문 업종 가운데 41개 업종에서 반드시 해당 분야의 마이스터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설업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주의 경우, 면허 신청자에 대한 직업능력시험을 통하여 질적 검증을 실시합니다.

- 질문4 :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입찰할 경우, 과도하게 복수의 전문업종을 등록해야 해서 종합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요 전문공종 외에도 보조적이거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업종까지 등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崔 박사 = 글쎄요. 건축공사, 특히 신축 공사는 공정이 매우 많고 복잡해서 복합적인 전문 면허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시공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업체간 공동도급은 해당 전문공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공종이 복합되거나 간섭이 일어난다면 전문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공기 지연, 복합하자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토목공사 가운데 공종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건물 개보수 공사와 같이 주된 공종과 부대공종으로 나눌 수 있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에는 부대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전문업체의 입찰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부대공사에서 종합업체의 입찰을 금지하고 전문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규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호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부대공사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종합과 전문 모두 입찰을 허용하는 형태가 타당할 것입니다.

- 질문5 : 2024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의 공동 컨소시엄에 의한 종합공사 입찰이 허용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崔 박사 = 전문컨소시엄의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문간 컨소시엄은 공정관리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정관리 및 하자책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전문간 컨소시엄은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데,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주된 공종이 3개 이하이며, 주된 공종이 90% 이상을 점유하여 공정간 간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사 규모가 작아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종간 간섭이 우려되는 공종은 발주자가 입찰전에 명시하여 공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질문6 : 2024년부터는 전문간 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 입찰이 가능하게 될 경우, 특히 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자 평가에서 상당히 새로운 환경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적으로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崔 박사 = 전문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 입찰이 가능해질 경우, 발주 및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입찰자격을 전문컨소시엄이나 종합건설업 가운데 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종합과 전문컨소시엄이 동시에 입찰할 경우, 실적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컨소시엄을 인정하는 결격 기준은 무엇인가? 전문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전문공종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전문컨소시엄에서 종합적인 공사관리는 누가 수행할 것인가? 전문컨소시엄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가? 일부 하도급을 허용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7 : 종합과 전문컨소시엄이 동시에 입찰할 경우, 입찰자 평가에서 상당한 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인정기준, PQ심사, 입찰자 평가 등에서 현재와 다른 환경이 되고, 어떻게 공정한 잣대를 만들어야 할까요?

崔 박사 = 특히 중규모 이상 종합공사에서 전문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자 평가에서 여러 난점이 예상됩니다. 근본적으로 공사실적의 유형이 다르고, 신인도 등 평가 항목이 종합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공사 실적을 평가할 경우, 전문공사 실적을 어떻게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또, 교량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공사 등을 수행한 실적을 인정하더라도, 전문건설협회에서 교량 등 공사 종류별로 상세한 통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개별 업체의 입증 자료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입찰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민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수주 자격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8 :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실무적으로 볼 때, 현행 공공공사 입찰에 사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나 적격심사제에서 전문컨소시엄 입찰시 입찰자 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崔 박사 = 종합심사제는 기술자평가나 사회적책임, 시공평가결과 등의 평가항목이 있는데, 전문컨소시엄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평가할 경우, 전문업체는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점수가 부여되는데, 전문업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재해율 심사는 하도급 시공과정의 재해율을 따로 산정하는가 등과 같은 논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반행위 평가는 종합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제에서는 전문컨소시엄의 경우,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해당 업종 기술자 보유는 종합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전문컨소시엄의 종합적인 공사관리능력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실무적으로 난관이 있습니다.

종합업체와 전문컨소시엄의 동시 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달리 보면 동일 공사에서 발주방식을 여러 개 혼용하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발주자 측에서 종합공사로 일괄발주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발주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낙찰자 평가방식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질문9 : 전문간 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 입찰을 허용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崔 박사 = 전문컨소시엄 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찰공고시 발주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할 전문공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대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주된 공종에서는 반드시 컨소시엄 멤버를 구성토록 하거나, 혹은 공종 점유비 10% 이상은 원칙적으로 컨소시엄 멤버를 구성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10 : 전문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 수주 시 종합적인 공사관리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를 별도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崔 박사 = 전문컨소시엄이나 전문공사별 분리발주시에는 발주자가 직접 공사관리를 하거나 사업관리자(CM)를 고용하여 공사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취지를 고려할 때, 종합공사라 할지라도 특정 공종의 점유비가 매우 높은 경우, 또는 핵심적인 주된 공종과 부대공종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주된 공종의 컨소시엄 참여자가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종이 다수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전문컨소시엄으로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당시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격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공사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전문컨소시엄을 결격 처리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 질문11 : 발주자가 종합공사에서 입찰자격을 전문컨소시엄이나 종합건설업 가운데 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崔 박사 = 관련 규정을 보면, 발주자가 공정관리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전문컨소시엄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만 입찰하도록 하거나, 또는 전문컨소시엄만 입찰하도록 제한할 경우, 현행법상 이를 제어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합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예로서, 공동주택이나 건축 신축공사로서 공종 구분이 매우 복잡하여 종합적인 공사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질문12 : 국토교통부는 건설시장에서 종합·전문 간 교차수주 실적과 효과 등을 분석하고, 상호 시장의 완전 개방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상호 시장 개방이 긍정적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崔 박사 = 종합과 전문간 업역 규제를 폐지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상호 업종간 진입 규모에 균형이 맞아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서로 상대방 시장을 진입하는 것이 물량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 질문13 : 업종별 면허를 준 상태에서 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건설업종별로 면허가 있는 이상 상호 시장 진출은 불가능한가요?

崔 박사 = 외국에서 종합과 전문의 업역이 없다는 것은 건설업 면허제도가 없는 경우, 공사실적에 의해서 입찰을 제한하기 때문에 종합과 전문 구분없이 공사를 수주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업종별 면허나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면, 해당 면허를 가지고 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범위는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전문공사일지라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종합업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복합공종의 종합공사일지라도 전문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데, 이는 발주자가 선택하는 발주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발주자 재량으로 공사건별로 판단하여 종합과 전문 모두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분리발주나 멀티프라임컨트랙트(multi-prime contract)가 있습니다. 공종별로 분리하고, 해당 공종의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종합적인 공사관리는 발주자가 직접 하거나 사업관리자(CM)을 고용하게 됩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규정과 같이 전문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약간 변형된 형태입니다.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행할 주체가 없고, 공기 지연이나 복합하자 발생시 책임주체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대공사 규정입니다. 종합공사일지라도 특정한 전문공사의 비중이 높으면 나머지는 부대공사로 처리하여 전문업체의 입찰을 허용합니다.

즉, 선진외국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발주 공사건별로 발주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종합과 전문간 업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질문14 : 전문건설업종은 종래 28개에서 15개 업종으로 대업종화되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없어지면 14개 업종으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대업종화 정책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崔 박사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사례로서 조경공사가 대표적입니다. 대업종화 전에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으로 구분했지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되면서 종합공사가 1개의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식재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타당합니다만,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는 석공사나 금속공사, 철강구조물공사 등 다른 전문업종으로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업종이 대업종화될 경우, 전문공사의 입찰자가 2-3배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기술력이 미흡한 자의 입찰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업체의 계약실적을 보면, 건수 기준 80%가 원도급 수주입니다. 실내건축, 도장, 상하수도설비, 포장, 준설, 승강기설치 업종은 특히 원도급 비중이 높습니다.

즉, 하도급 공사에서는 대업종화가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으나, 전문건설가 원도급하는 공사에서는 대업종화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15 : 업종이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도 후속 대책이 요구됩니다. 2022년 10월 기준 7093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가운데 약 70%인 5011개사가 업종을 전환하였는데, 90% 이상이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실적을 종합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종래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공사실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崔 박사 = 법적으로 볼 때,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건설공사라기보다는 용역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즉,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거쳐 성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균열 보수나 도장, 시설 교체 등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공사 발주 과정에서 개보수나 증축 공사 등을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로 발주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증개축이나 개보수 실적은 건별로 성격에 따라 종합 및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실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실적제한 요소로서 개보수나 증축 등으로 입찰 실적을 제한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16 : 외국의 종합과 전문 업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게 종합과 전문 업역 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崔 박사 = 선진국에서는 면허를 받은 이상 해당 면허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에는 거의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역 문제가 최소화됩니다. 기술력이 없는 공사는 아예 입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해당 공사가 종합공사인가 아니면 전문공사인가와 같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호 모두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업역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별로 입찰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하부의 하수도배관공사 및 하수처리장 부지조성공사, 농업용수도 관개용배수시설은 토목일식공사이고, 주택 배관공사 및 상수도는 관공사(piping)이며, 취수, 정수, 배수시설 및 하수처리장내 처리설비는 수도시설공사로 구분합니다.

- 질문17 : 종합과 전문건설 시장의 상호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종합과 전문간 분쟁이나 갈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과 전문업종의 상호 협력이나 윈윈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崔 박사 = 종합과 전문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상호 협력이나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진단입니다.

종합과 전문은 건설업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그 기능과 역할은 다소 다릅니다. 이를 동일시해서 경쟁 관계로 보는 것은 너무 확대된 해석입니다. 단순히 전문공사가 모여서 종합공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구경기를 하면서 선수만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나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인스트럭터도 있어야 합니다. 연구과제는 통계분석이나 번역, 설문조사, 실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진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 없이 연구 진행이 순조로울까요?

우리나라에서 종합건설업체라고 부르는 업종은 외국에서 제너럴컨트랙터라고 부릅니다. 왜 컨스트럭터나 빌더라는 명칭대신 컨트랙터라는 명칭을 붙일까요? 건설공사는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종합건설업체는 도급한 공사를 계약일까지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 질문18 : 업역 폐지를 유지하고 종합과 전문의 상호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崔 박사 =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서 건설업 등록제도와 입찰제도가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은 문턱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사의 경우 수백, 수천개사가 입찰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합과 전문간 완전한 시장 개방보다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과 전문간 업역분쟁이 있는 영역에 대하여 상호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업역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으로는 상하수도나 시설물유지관리, 석축 공사, 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공사는 발주처에서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를 우선 분류한 후, 해당 업종의 업체만 입찰을 허용했습니다.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양자의 입찰을 허용할 경우, 건설업역 폐지 정책이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19 : 끝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합과 전문간 상호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崔 박사 =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는 CM을 활용하거나 멀티프라임 컨트랙팅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는 발주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복합 공종의 공사일지라도 주된 공종과 부대 공종으로 나눌수 있다면, 종합건설업체 이외에 주된 공종의 시공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게도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입찰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제도와 입찰제도 측면에서 스크리닝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직접시공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는 발주방식이나 입찰방식을 통하여 상호 시장 개방을 이루어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나 입찰제도, 보증제도 등을 혁신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수 박사는 누구?

[약력]

∙ 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정책연구실장

∙ 씨앤이기술사사무소 소장

∙ 공학박사(건설관리 및 건설경제 전공)

∙ 시공기술사

[주요 경력]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SW) 객원연구위원

∙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연구소 객원연구원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 한국건축시공학회 부회장, 제도정책위원회 위원장

∙ 대한건축학회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서울특별시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자문위원

∙ 고려대, 한양대,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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