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개월~2개월 업무정지 징계사실 공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해ㆍ삼영ㆍ두리감정평사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 6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우선 두리감정평사사무소 임모 감정평가사, 서해감정평사사무소 박모 감정평가사, 삼영감정평사사무소 박모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 작성 시 감정평가서가 아닌 빈 용지에 서명만 하는 이른바 ‘사인지’를 이용해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게 했으며, 형식적으로 별개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소속의 구분 없이 서해ㆍ삼영ㆍ두리 감정평가사사무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해 업무정지 9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법을 위반한 서해감정평사사무소 소속 김모 감정평가사와 이모 감정평가사는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신한감정평가법인 경남부산지사 소속 민모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및 개별요인비교, 그밖의 요인 보정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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