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0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한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받고, 시공능력평가시에도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7.9%에 해당된다.
종합ㆍ전문건설업체간, 대ㆍ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해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실적, 협력관계의 안정성, 기술지원 등 협력업자 육성,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164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3,400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았는데, 2009년 우수업체(3,205개사)보다 6.1%가 증가했다.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1999년에 231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로, 우수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 21일자로 개정 고시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내년에는 ‘상생협의체 운영 실적’,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ㆍ중소기업간에 보다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의 운영으로 건설업계의 동반 성장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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