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중처법, 조속한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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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중처법, 조속한 개선 필요하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4.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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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는 지난 20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노석순 서울시회장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은 변함이 없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노석순 서울시회장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은 변함이 없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이날 설명회는 최정일 노무법인명률 노무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황 ▲2023년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사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표준화(검토 소요시간을 50일까지 단축)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공사비산정 상세내역 공개 ▲주요 시설자재 가격조사 방법 개선(정기조사 연2회외 수시가격조사 월1회) 등 2023년 시설분야 조달청 규제 혁신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석순 서울시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은 변함이 없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50억원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한 회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인식제고에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가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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