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상한 ‘500억→1000억’ 조정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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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상한 ‘500억→1000억’ 조정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4.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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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개정에 발맞춰 전략적 국비 사업 조정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사진>이 지난 2021년 8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SOC 및 지능 정보화 사업, R&D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5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암초에 발이 묶여 진행되지 못하거나, 500억 이하로 축소해 진행된 경우들이 많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북뿐만 아니라 대규모 SOC 사업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큰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라북도 사업 중 전주역사전면 개선사업, 소태정 고갯길 터널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축소 진행하거나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를 계기로 전북도, 전주시와 잘 논의해 규모를 키워서 진행할 사업이 있다면 키워서 진행하는 등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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