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 일원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
문래동1~3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장기화 및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지역여건의 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해 정비수법이 대규모 철거형에서 중·소규모 혼합형으로 변경됐고, 대상지는 일반정비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업무시설 신축 및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 조성을 위한 결정으로 용적률 545.4% 이하, 건폐율 60% 이하 및 지하6층/지상16층(높이 80m 이하) 규모이다. 지하1층은 판매시설(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예정), 저층부(1~4층)는 근린생활시설, 고층부(5~16층)는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아을러, 대상지에 인접한 서·남측 도로를 6m에서 7m로 넓히고 대상지 4면에 건축한계선 2~3m 구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토록 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 경인로 축 도심기능이 강화되고 낙후된 공장부지 일대에 도시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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