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 발급 '마수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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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 발급 '마수걸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4.04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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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주인공은 '씨에이치종합건설'
△사진 왼쪽 이종원 경남금융센터 센터장과 이영민 (주)씨에이치종합건설 부사장이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 제1호 보증서 발급 수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사진 왼쪽 이종원 경남금융센터 센터장과 이영민 (주)씨에이치종합건설 부사장이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 제1호 보증서 발급 수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지난 30일 제1호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서’를 발급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주)씨에이치종합건설(대표이사 장애리)이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통해 조합원(임차인)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한 신규 상품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면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하여 경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합보증서로 인해 임차인의 목돈 부담이 줄면 사무실 임대가 수월해져 공실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임대수익 제고로 이어져 임대인과 임차인이 ‘Win-Win’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이 아니고, 기존 계약관행에 익숙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확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씨에이치종합건설 측은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임대인에게 묶인 목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도 조합의 공신력을 믿고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데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해당 보증이 확산되면 건설공제조합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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