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산단ㆍ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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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산단ㆍ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3.1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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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와 매입약정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490%)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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