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 1일부터 2.05%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정기고시했다. 이에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지상층 기준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9월 고시된 m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2.05% 조정키로 한 것이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의 경우,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