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재업체 16곳 중 3곳 불량골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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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골재업체 16곳 중 3곳 불량골재 ‘충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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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시품질검사결과 발표..부적합 3곳 중 2곳 적합 판정 받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 중 3곳이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원장 김인)에서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중 2개 업체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골재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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