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대 전략 담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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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대 전략 담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2.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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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 및 20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AI기반 전국 당일배송 체계 구축...올해 도심內 MFC 허용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자율주행 화물차, 지하물류 배송 체계 등
도심 물류 인프라 구축,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등
ICT 기반 화물차 모니터링 강화,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0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新 성장4.0 전략>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 ‘차세대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現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물류뿐만 아니라,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가칭’)를 오는 6월 구성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AI·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30분~1시간) 구현을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입지를 허용한다.

또한,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를 올해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내년에 마련하는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2027년까지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콜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온·습도 등 운송 환경에 민감한 화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 (도심지역 물류거점 조성)도심 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도심지역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심 인근지역에는 고속도로,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글로벌 물류기지 구축)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한다.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산재되어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해 육·해·공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첨단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국민이 화물차량의 통행에 안심할 수 있도록,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거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7년 구축한다.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초일류 국가 도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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