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7일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제작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수립·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뜻한다.
매뉴얼 영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절차, 항목별 작성기준 및 검토 주안점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실무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영상은 관리원 유튜브 채널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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