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ㆍ선별ㆍ파쇄골재,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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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ㆍ선별ㆍ파쇄골재,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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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산림골재와 선별ㆍ파쇄골재도 점토덩어리 기준이 도입되는 등 골재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했다.

여기서, 점토란 지름이 0.002㎜ 이하인 미세한 흙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의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해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 기준을 잔골재 1.0% 이하, 굵은 골재 0.25% 이하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소 1만㎡ 이상 부지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1월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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