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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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 선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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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양주회천 행복주택 조감도/출처=국토부
△양주회천 행복주택 조감도/출처=국토부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 적용중이다.

또한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올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으로, 선정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올 하반기 선정예정인 3차 시범단지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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