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까뮤이앤씨는 2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기간은 2023년 1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다.
영업정지금액은 1,418억7,300만원이며 이는 2021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대비 8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앞으로 법규 준수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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