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6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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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16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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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담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85㎡이하 중소형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확대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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