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국토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시설물안전법'상 법정 대상 시설물(1,2,3종)의 안전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은 대략 16만개로, 4년 동안 연평균 6,500개가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대상 시설물(1,2,3종)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이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 비중은 2021년 17.3%에서 10년 뒤 45.7%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제5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이라는 비전과 안전하면서도 오래사용 가능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며, 미래 산업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세부 목표가 제시됐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그동안 연구원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를 지속해왔다”며 “본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향후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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