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사고 행정처분 권한 '관할관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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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사고 행정처분 권한 '관할관청'까지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1.2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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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조오섭 의원실
사진제공=조오섭 의원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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