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1종·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나,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광역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을 의무화했다. 제3종시설물의 경우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있어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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