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벌떼입찰 차단”...1사1필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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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벌떼입찰 차단”...1사1필지 제도 도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0.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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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서만 적용
△진주사옥 전경/제공=LH
△진주사옥 전경/제공=LH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1사1필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회사는 2022년 기준 총 76개사에 달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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