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한남2구역 ‘역대급 사업조건’ 공개...조합사업비 ‘전액’ 책임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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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남2구역 ‘역대급 사업조건’ 공개...조합사업비 ‘전액’ 책임조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0.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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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150% / 이주비 입주 1년 후 상환
조합원 누구나 최저이주비 10억 보장
호텔급 VVIP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대우건설이 제안한 이주비 조건/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제안한 이주비 조건/제공=대우건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공개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사업조건에는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LTV 150% ▲최저 이주비 세대당 10억원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 지금까지 정비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역대급 사업조건’을 담았다.

우선, 조합의 사업경비, 이주비, 추가 이주비,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자금조달을 책임져 조합의 부담을 일체 짊어지겠다는 건데, 최근 대출 규제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조합은 대우건설의 신용을 담보로 (HUG신용도평가 ‘AAA’ 최고등급)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남2구역 조합원이 현재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주비다. 대우건설은 기본 이주비 법정한도인 LTV(담보인정비율) 40%외에 추가이주비 110%를 지원해 총 ‘150%’의 이주비를 책임지고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 감정평가액이 적은 조합원의 이주에도 문제가 없도록 누구나 최저이주비 10억원을 보장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동 인근과 용산 신축아파트 전세가격을 고려해 최저 10억원의 이주비를 지원해 근본적인 이주문제를 해결하고 이주 기간에도 불편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업계 최초로 입주시 상환해야 하는 이주비를 ‘1년간 유예’해 이주뿐만 아니라 입주 때도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입주 2년 후 분담금 납부 ▲일반분양 시점에 따른 환급금 조기 지급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전문 기업인 ‘에비슨 영(Avison Young)’과의 협업을 통한 상가분양 ▲10년간 조경서비스 ▲한남더힐과 타워팰리스 등에서 상위 1%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워PMC와의 협약을 맺어 ‘한남써밋’에 호텔급 조식서비스부터 하우스키핑, 아이 돌봄등 최고에 걸맞는 VVI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부터 사업조건까지 지금껏 정비사업에서 유례없던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 한남2구역을 인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지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남써밋 전경/제공=대우건설
△한남써밋 전경/제공=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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