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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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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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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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 빠진 국내경기는 작년말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산업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업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과당출혈경쟁 등으로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성원건설, 남양건설 등 중견건설업체의 잇다른 부도와 건설업체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전문건설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난 악화로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도현황을 보면 1월 9개, 2월 17개, 3월 21개로 점차 증가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세계 9위 경제규모인 우리경제가 IT 등 他산업은 날로 발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건설업만이 유독 낙후 되어가고 있다.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 중 하나가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건설생산방식은 그동안 발주자-원도급자(종합건설업자)-하도급자(전문건설업자) 단계로 이루어져 옴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중간 이윤만 차지한 후 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중층적 건설 도급방식이 30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하도급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감액, 미지급 및 장기어음 지급, 대물지급 등의 불법·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왔을 뿐 아니라,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과 대국민 신뢰추락, 원도급업체 부도시 수많은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및 이에 따른 영세 자재 및 장비업체의 경영난, 건설근로자의 생계 위협 등 많은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을 불러왔다.
이러한 건설업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인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진일보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어가기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2일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작년에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전체 지자체로 전면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난해 4월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동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어져 그동안 이 제도의 조속한 확대시행을 갈망해 온 전문건설업계로서는 환영해 마지 않을 수 없으며 과거 어느때보다 더 희망차고 성실하게 직접시공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기존 원·하도급관계인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해 낙찰시 공동으로 시공하는 계약방식으로, 종합건설업자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그동안의 수직적·종속적인 원·하도급관계를 수평적·협력관계로 전환케하여 실질적인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보다 선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도입효과로는 적정공사비 확충여력이 가능하여 공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고질적 하도급관련 불법·불공정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직접 지급함으로 자금흐름이 투명화되어 건전한 건설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또한, 원도급자인 종합 건설업자의 부도시 수십개의 하도급업자가 연쇄도산되어 장비·자재업자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1월이후 4월 23일 현재까지 총 83건이 발주되었으며, 그 중 20억원 미만공사가 69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해 현재는 대부분 소규모공사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사 1건에 참여하는 구성원수도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인 경우가 전체의 76%인 63건을 차지하고 평균 전문건설업자 참여자수도 1.2개사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다수업종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1~2개의 소수 전문업종이 참여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공금액 또한 평균 2억7,000만원의 소액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제도적용의 어려움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건수가 발주 되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과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짝짓기(공동수급체 구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서 실적이나 경영상태 기준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므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법이나 제도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국내 건설산업이 건설생산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필요이상의 시공비용을 줄여 발주자는 양질의 시공목적물을 확보하고 시공자는 성실시공하여 적정 이윤을 보장받는 시장구조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R&D투자 등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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