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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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9.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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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 담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해서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는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사항)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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