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분쟁 해결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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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분쟁 해결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9.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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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사전 접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10월부터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 사전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교육 신청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 하자 판정기준,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계획돼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새로운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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