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발주사업에 신기술 혜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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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발주사업에 신기술 혜택 확대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9.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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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가점부여 등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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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이 신설된다. 현재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아 민간의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고, 개발되는 기술의 종류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을 위주로 과감히 혜택을 주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수요대응 신기술(공모형)과 혁신형 신기술 등 두 가지 신기술 지정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수요대응 신기술은 공공 시설물의 기능 강화,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기술테마를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경쟁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방식이며, 혁신형 신기술은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 지정 방식이다.

이와함께 공공부분 우수 신기술의 적용 확대다.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해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발주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공법 평가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이다. 우수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시 현재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없고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실정이나, 앞으로는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하여 신기술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다. 우수 공법 활용을 위한 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기술을 선정할 때, 발주기관이 일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후보를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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