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량 레미콘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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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량 레미콘 ‘꼼짝 마’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8.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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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일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고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이 만들어 졌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다음달(9월) 1일 고시키로 했다.

여기서 ‘단위 수량(水量)’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동안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뿌리 깊은 관행이 존재했다.

그러나 건설기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는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기온의 정의 및 초기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검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전문(KCS 14 20 10 등 3개 코드) 및 단위수량 측정방법이 제시된 ‘콘크리트학회제규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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