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014년과 2021년 2차례 변경된 바 있다.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지난해 12월 18만㎡에서 올 7월 76만4000㎡로 4.2배 부분반환부지 면적의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주요의견은 용산공원 정식조성 전 임시개방부지 및 이용시간 확대, 공원내 잔디광장 등 열린소통 공간 마련, 기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조성 등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 ▲2월,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 부지(약 16.5만㎡) ▲5월, 학교·벙커·야구장 부지(약 36.8만㎡) ▲6월,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약 5.1만㎡) 등 3차례에 걸쳐 부지를 추가 반환받아 총 76만4000㎡(전체 용산기지의 약 31%)가 반환됐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반영했다.
우산, 부분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LH)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