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CM at Risk’ 시범사업 '건축→도로·철도공사'로 확대
상태바
국토부, ‘CM at Risk’ 시범사업 '건축→도로·철도공사'로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13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1,2공구, 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 등 3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이하 CM@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2건) 및 국가철도공단(1건) 소관 공사에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첨부파일 참조>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이상 공사)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Turn-Key)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LH 공공주택을 위주로 총 47건의 공사를 발주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