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승소 이유에 대한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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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승소 이유에 대한 돌직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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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이 중단된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건설업체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파트를 건설한 곳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를 기자는 해학적으로 풀어봤다.

: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김포 장릉 인근 2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건설사 : ㅇㅋ 그럼 200m밖에다가 할게

문화재청 : ???(황당) 뭐래. 그딴거 모르겠고 500m니깐 철거해

건설사 : ???(황당)

전문가 : 문화재청아! 니들이 시행령이니 문화재보호법으로 200m를 500m늘린 법적인 논리적 근거가 없어. 그리고 문화재 보호 조례는 경기도 지자체가 갖고 있지 문화재청이 아니야.

법원 : ㅇㅈ(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왕릉뷰 사건을 정리한다면, 그렇게 문화재를 아끼는 분들(문화재청)이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의 엄청난 유물은 다 무시하고 옆으로 옮겨놓았고, 서울 선릉 및 정릉에는 주변에 그렇게 왕릉뷰를 가리는 고층 건물들이 빽빽한데도 아무말 없다가 느닷없이 머에 홀렸는지 빽빽거리는 문화재청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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