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전문건설업체, 도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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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전문건설업체, 도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막아달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6.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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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탄원서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노조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 강력 처벌해 달라.”

▲전건협 회장단이 지난 13일 국토부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전건협 회장단이 지난 13일 국토부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 중앙회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회원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지난 13일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최근 건설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건자재, 인건비 및 유류비 급등에 더해 수인한도를 넘는 건설노조의 위법행위와 횡포로 건설현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상태이다.

전건협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들의 대표적인 위법행위는 △소속 조합원 및 기계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수백명의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의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확성기 등을 틀어 민원을 유발하고, △불법외국인 색출 명목으로 일반근로자들의 신분검사를 하는 경찰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월례비·전임비 및 과도한 임금인상 등 금품 요구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현장을 점거하고 작업을 방해하며, △경미한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갖가지 협박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당사례로 나타났다.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이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은 현장별로 최대 30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건협 측은 밝혔다.

이에 전건협은 적법한 노조와는 상생과 동행을 하되,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탄원을 지난 5월말부터 취합했고, 전국에 약 1만3천개의 전문건설업체가 탄원에 참여했다.

이날 탄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대통령실, 정부 관계부처 및 주요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건설현장 정상화를 통한 성실시공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전건협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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