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전협약 체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육군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점검을 맡는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9일 국방부와 ‘군 건설기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원은 군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다.
올해는 육군의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모든 육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관리원은 군에서 사용하는 굴착기,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덤프트럭 등을 대상으로 원동기, 차체, 안전장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김태곤 안전관리원장은 “군용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을 선도해 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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