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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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5.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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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삭제’·규격 ‘통일’..오는 11월 26일 신규 발급부터 적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시ㆍ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0”은 건설기계, 다음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다.

색상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크기는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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