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고객여러분, 법개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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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고객여러분, 법개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3.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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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릴레이 미수검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대구지역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와 검사소장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수검 개선방안 등을 골자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릴레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구검사소에서 건설기계 미수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중인 모습/제공=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구검사소에서 건설기계 미수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중인 모습/제공=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에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앞서 제날짜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현재 5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에 따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업계대표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대여업체 대표들은 건설기계 업계 특성상 일하는 건설현장이 자주 바뀌는 등 검사날짜를 맞춰 수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원은 현장 요구에 맞춰 최대한 고객중심의 정기검사 일정조정 등으로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김태곤 안전관리원장은 “법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속도감 있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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