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거지 '사당5구역' 507세대 아파트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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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 '사당5구역' 507세대 아파트로 탈바꿈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1.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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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차 건축위원회 열어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심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인 ‘사당5구역’을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총 50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연면적 8만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사당5구역 조감도/제공=서울시
▲사당5구역 조감도/제공=서울시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지난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8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16세대, 분양주택 491세대 등 공동주택 507세대 ▲부대복리시설 3428.55㎡ ▲근린생활시설 417.43㎡ ▲공영주차장 107면 ▲버스회차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 유형은 전용 44, 59, 84형 등 3가지 평형을 도입했다. 공공주택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 59형으로,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16세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건축개요

- 위 치: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대지면적:19975.70)

- 건축규모: 지하5/지상12, 연면적 83,263.92, 건폐율 29.99%, 용적률 209.95%

- 용 도: 공동주택(507세대),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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