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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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1.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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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30일 열린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2년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되었으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올해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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