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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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1.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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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검단 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를 이달 18일부터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형 개발리츠 사업구조/출처=국토교통부
▲공모형 개발리츠 사업구조/출처=국토교통부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이며, 주식공모계획·개발계획·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LH에서 인천검단지구와 부천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8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용지에도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익공유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1필지, 6600㎡) 물류유통시설 용지로서, 최근 물류리츠의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업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안서 평가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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