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으로 진화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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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으로 진화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1.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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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법 개정으로 도시에 새로운 기능 추가와 도시건설 3단계에 진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인구, 주택, 교통 등 각 부문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세부계획이다.

행복청은 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건설 1단계와 2단계에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추가된 도시기능, 예정지역 해제, 특별 관리구역 지정, 주택 1만3000호 추가공급 등 변화된 여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건설 3단계에 필요한 개발 방향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건립이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 도시 중앙에 위치한 세종리(S-1생활권)에 입지하게 될 경우 기존 환상형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요 도시기능 재검토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가 필요한 계획 중 교통계획 등 기술적인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추진위원 등 전문가 자문과 법적 절차인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확정된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지난 15년간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행복도시 완성단계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의 주요 기능 확대가 도시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 건설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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